생활법률

개가 달려들었을 때 정당방위 기준

하루를산다는것 2024. 4. 16. 07:02

김 씨는 반려견 진돗개를 목줄에 묶고 동네를 산책하던 중 잠시 목줄이 느슨해지자 진돗개가 이 씨의 어린 자녀에게 달려들었고,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우 화가 나서 김 씨의 진돗개를 발로 차려고 했지만 김 씨가 이를 말렸고, 이 씨는 김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앞니가 부러져 일주일간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씨는 김씨의 진돗개가 먼저 아이들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폭력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가 달려들었을 때 정당방위 기준

 

개가 달려들었을 때 정당방위 기준

개는 동물이지만 법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를 해치면 동물 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금지)과 더불어 재물손괴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르던 개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과실치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거나 동물 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개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개를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개의 공격이 우발적인지 견주의 고의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가 통제 불능 상태로 사용자에게 돌진했다면 이는 '재해'에 해당하며 대응자의 행동은 긴급 피난에 해당합니다.

반면 주인의 명령이나 주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가 공격한 경우, 사람의 대응은 정당방위의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주인은 과실을 넘어 특수한 도구(개)를 사용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개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재물 파손 또는 동물 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당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결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개가 맹견이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로 달려들어 옆에 있는 막대기를 들어 죽였다면 위법이 아니지만, 조그마한 강아지가 손가락을 물었다고 발로 복부를 차서 죽였다면 과잉 방위 또는 과잉 피난 된다고 합니다.

 

결과

법원은 이씨에게 김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김씨의 진돗개가 발단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이씨와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진돗개를 이용했다면 이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기준에 부합할 수 있지만, 김씨의 행위에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씨가 아이를 공격하던 순간 진돗개를 발로 찼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었으나, 이씨는 이미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돗개를 발로 차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개 주인인 김씨는 이씨와 다투다가 다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씨에게도 개를 잘 돌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로 인해 손해배상액이 50%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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